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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대책 발표


정부는 2일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재학대 우려가 큰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신고·분리·정보공유 체계를 손질해 초기 대응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심은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침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교육청이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과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기별 합동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도 내년까지 18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도 연내 구성해 반복되는 사망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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