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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 범위를 담합에서 금품수수 등 전반으로 넓히고, 신고 보상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H는 입찰 담합뿐 아니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제안서 평가 과정의 사전접촉과 부정행위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LH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입찰비리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적발 중심의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조달 전반에 걸쳐 신고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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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감면 늘리고 포상은 확대'

LH는 기존에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직접적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낸 신고의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LH신고자를 권익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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